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2020년까지 '지적재산권' 법률 체계 완비할 계획
中, 2020년까지 '지적재산권' 법률 체계 완비할 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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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정에 더욱 알맞는 특허법 제정할 계획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장친(?勤) 부국장은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정부는 앞으로 1985년에 반포한 특허법 및 그 실시 세칙에 대한 세번째 수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정 중이다. 전략으로는 2020년까지 지적재산권 법률 법규와 정책 체계를 완벽화하는 것, 상대적으로 완전한 지적재산권 작업 체계 이루는 것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장친은 '중국 정부는 1992년, 2000년에 거쳐 특허법을 두번 수정했다'며'그러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해 이에 따라 특허법 및 특허 체계도 상응하게 한층 더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미 특허법에 세번째 수정을 진행할 알맞는 시기를 맞았다'며 '이번 수정을 거쳐 특허법이 중국 국정에 더욱 알맞고 중국 기업과 개인의 과학기술 창조 적극성을 분발시키며 대중의 특허권 신청도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연초에 특허법 수정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8년까지 수정을 마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1년, 길게는 1년 반의 시간동안 지적재산권 제정 작업을 완성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제정과 실시 작업을 확실히 보장해 중국에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과 그룹이 형성되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통계 결과 올 1~10월 사이 중국 정부가 인수한 국내외 특허 신청이 36만 여건에 달해 같은기간에 비해 30%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연간 총량을 초과했다. 그 중 중국 국내 신청안이 29만 여건으로서 상당 부분이 실용적인 신형과 외관 설계 특허이고 국외 신청안은 발명 특허가 지배적으로 약 7만5천 여건에 달한다. 2005/11/29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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