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개혁위, 과기부, 재무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 등 10대 위원회가 연합 제정한 <창업투자 기업관리 임시법칙>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1월 15일 발표했다. 본 법칙 6장 32절에 창업투자 기업의 기록, 창업투자 기업의 투자경영, 창업투자 기업의 정책 부축, 창업투자 기업의 감독관리와 부칙을 수록했다. <법칙>은 국제 관례를 참고하고 중국 현황에 결합되는 창업 투자, 창업 기업과 창업 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률을 정했다. 또 자본 모음, 위탁 관리, 신용 출자 제도, 특별 주권투자 제도, 업적 격려 메커니즘과 위험 구속 메커니즘 등 9개 분야의 창업투자 기업에 특별 법률보호를 제공했다. 창업투자 기업실시를 규범화하고 국가 특별 법률보호와 정책부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칙>은 창업투자에 대해 기업 기록관리를 시행한다. 무릇 <법칙>에 따라 기록 규정 절차를 완성하고 기록 관리 부문의 감독과 투자 경영 관련조건에 부합되는 창업투자 기업은 모두 특별 법률 보호와 상응한 정책지지를 받을수 있다. 확실하게 법칙을 실시하고 비교적 완비된 창업 투자 체제를 세우기 위해 국무원 관련부처는 국무원 지도자의 의견과 제시아래 세수 부축 제정을 마련한다. 또 창업 투자에 기금을 돌리고 창업 투자 기업자금의 출처를 확장하는 등 다방면의 조립 규칙과 정책을 파악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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