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적재산권 제도 인식 부족 많은 지적재산권법과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12월 6일 베이징(北京) 대학에서 『DVD특허 안건의 역사적 계시와 법률 사고?3C 특허의 허가 정책과 중국 산업의 응대』라는 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회의를 주최한 베이징대학 지적재산권 대학 장핑(?平) 교수는 DVD 영역에서 필립스(PHILIPS)를 위수로 하는 3C연맹이 중국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 고액 허가 비용의 합리성에 대해 질의를 제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3C연맹의 중국에서 DVD 특허에쓰레기 특허, 무효 특허와 불필요 특허다. 그러나 3C연맹은 이런 특허들은 하나로 합해 고액의 허가비용을 받아내고 있는데 이는 중국 DVD기업이 지적재산권 곤경에 처하도록 했다. 2004년 6월 2개의 중국 DVD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DVD생산기업, 판매기업을 대표로 집체 소송을 진행했다. 그들은 3C연맹이 가격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끼워 팔며 공동으로 독단을 추구하는 등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기소했다. 홍콩 둥챵(?强) 전자는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 PHILIPS 특허가 무효하다고 기소했다. 올 6월 독일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거쳐 PHILIPS의 특허가 독일에서 무효하다고 인정했다. 3C 특허중 일부 특허는 국외에서 무효한 특허라고 선고했다. 무효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효했으며 중국기업에서 특허 비용을 받아냈다. 이에 12월초 장핑(?平)은 개인명의로 3C 특허중 영상코드 기술 관건 특허에 관련해 중국 특허 심사위원회에 특허가 무효하다는 공익 청구를 보냈다. 장핑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 DVD기업이 지적 재산권에서 곤경에 처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선진국은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 장벽을 충분히 이용해 중국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중국 기업이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부족하다. 셋째, 중국에 지적재산권 반독점 제도가 부족하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은 1994년부터 반독점 법에 대한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현재 심사중이다. 현재 반독점 법은 국무원 법제 사무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이를 의사 일정에 넣었다.
<인민일보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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