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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법률소식 제 242호(2005.12. 13)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
  • 작성일 2005.12.13.
  • 조회수 1068
중국법률소식 제 242호(2005.12. 13)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의 내용
 ◆  법률단신 ◆
 
 1. 최근《전국 학습형조직, 지식형근로자 장려판법》이 마련되었다. 본 판법은 모두 6장25조로 전국의 학습형조식, 지식형근로자의 표창 항목, 심사, 장려 및 처벌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2. 중국보험감독위원회는 2005년12월9일《양로보험 관리판법(초안)》을 발표하여‘기업연금은 최저보장을 약정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보험종류에 따른 납부, 배상, 벌칙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을 두었다.

 3. 북경시는 중국 최초로《사이버와 정보안전 정부령》를 반포하고 정보안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정보안전 등급보호기준은 내년 중으로 마련될 예정인데 이로써 정보안전 보호업무가 한 층 더 구체화되고 규범화될 것으로 보인다.

4. 《深?시 인민정부 부서 행정首長 문책 잠행판법》이 제정되어 직책에 불충실하거나 정부부서의 행정수장이 공공장소에서 언행과 신분에 걸맞지 않는 중대한 실수 혹은 불량한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판법은 부실한 집행, 위법한 행정, 직권남용 등 34가지 문책상황을 규정하였다.

 5. 북경시 감옥국(監獄局)TV방송국이 금년 10월1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다. 본 방송국 산하 13개 감옥의17,000여 명의 수형자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화교육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중국법학회와 북경시 정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법률적용 국제 고위층 포럼’이 12월10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10여 개 국가의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 실무에 관련된 15개 주제를 다루었다.

 7. 中·日변호사는 5명은 중국침략 일본군의 화학제 상해사건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일본군이 버린 화학무기로 인해 길림성 돈화시 아동 2명의 부상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지역에서 화학무기 82개가 발견된 바 있다.
 
 
 
 ◆  법률동태 ◆
 
  최고인민법원, 신용장(L/C) 사기에 관한 사법해석 마련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사법해석을 통해 신용장 분규사건에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①수익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내용을 제출한 경우 ②수익자가 악의로 물품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물품에 가치가 없는 경우 ③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신청인 혹은 기타 제3자와 결탁하여 가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④기타 신용장 사기의 경우 등이다. 신용장 사기가 존재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사법 원조를 구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신청인, 신용장 개설은행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가 사법해석에서 규정한 신용장 사기의 상황을 발견하고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여길 경우 관할 인민법원에 신용장 금액지불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중지신청을 받은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재정(裁定)을 하여야 하며, 지불중지가 결정되면 즉시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중지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서(裁定書) 송달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재심기간에는 원래 재정된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중국 행정체제, 5가지 고질병 타개해야
중국 국가행정학원 버꾸웨리(薄貴利)교수는 북경에서 거행된 아태행정대학원 연합년회에서 중국의 현행 행정체제 중 다음 5가지 병폐를 지적하였다. ①각급 정부는 여전히 관여하지 않아도 되거나 관여할 수도 없는 관리를 맡고 있어 행정심사비준사항이 여전이 많은 편 ②일부 지방정부는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을 직접 관여하여 기업을 대신해서 자본을 도입하고 심지어 기업의 정책결정까지 참여 ③중국정부의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기능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약 ④기구설치가 불합리하여 기능이 중복되고 관리방식이 낙후하여 비효율적임 ⑤각급 정부 기능범위의 경계선이 불명확하고 평가제도의 비합리적이다. 비록 20여년간 개혁을 단행했지만 행정체제의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사회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화목한 사회 건설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31개 省급 입법기관, 전국人大에 대표연락처 설치
금년5월 중공중앙은《전국인대 상위회 당조직의 전국인대 대표의 영향을 더욱 발휘하기 위한 전국인대 상위회의 제도 건설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시달하여 성급 인대 상위회 기구에 전국인대 대표연락처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2월5일 전국인대 상위회 판공청은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대의 3000명에 가까운 전국인대 대표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연락처를 설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인대대표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는데 ①절대 다수의 대표는 겸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계층을 망라하고 있으며 ②서양의 국회의원과는 달리 전문적인 보좌관이 없으므로 人大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그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인대 대표들이 보다 나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표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안(議案)과 건의 과정을 좀 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무과실 거증책임을 하지 못한 병원에 패소 판결
2001년 12월6일, 이씨의 처는 유방암으로 중국의학과학종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2월13일 의사는 이씨의 처를 위해 유선개량근절수술을 실시하였다. 18일 아침 이씨의 처는 갑자기 혼수상태가 되어 혈압이 내려갔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병원의 사망증명에는 사망요인이‘심뇌혈관 의외사’로 기록되었다. 이씨는 병원이 판명한 사인은 믿기 어려우며 사망 당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검시를 한 점 등을 들어 병원이 10.78만 元을 배상하도록 고소하였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의료행위와 결과 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과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증거제시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병원측은 검시감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거증책임을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응당 손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겨, 병원측에게 이씨의 의료, 장례, 운구 등 비용 4500여 元 및 5만 元의 정신위로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 법학동향 ◆
 
▼중국 길림대학에서 격월 발행하는“법제와 사회발전” 제64호(2005.7) 에 실린 논문제목
 
*唐代 민사법률 주객체와 민사 法源의 구조 / 張中秋
*중국 고전법률해석의 형상(形上) 지혜 ?입법의 합법성 설명 / 謝 暉
*《장자·천도(天道)》중 재판방법과 사법조절제도의 몇 가지 문제 / 周興生
*沈家本의 역사 법철학 /高積順
*중국 고대 형관(刑官)의 권력 분석 / 任喜榮
*법률경제학 이론의 반성과 재정비 / 張建偉
*형법해석 중의 이익상관성 /林 維
*定罪 중의 ‘주객관 상호통일원칙’ / 孫良國, 董 彪
*법의 원천과 법의 형식의 경계 / 周旺生
*사법 공신력을 논함 ?개념, 유형과 특징 / 關 ?
*법률 本體의 인문주의 기초를 논함 / 劉雲生
*행정소송 사실문제 및 그 심사 / 杜宴林
*이탈리아 행정법 중의‘합법적 이익’분석 / Giampalo Rossi, 許玉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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