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주거용 아파트 구입을 결정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아파트단지 안에 수영장을 건축한다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평소 수영을 좋아하는 A사장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부동산개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인민폐 10만위안(元)을 지불했다. 1개월 뒤 건축중인 아파트에 가서 설계가 변경돼 수영장을 건축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회사측은 계약서에 수영장 건설 조항이 없다며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동산개발회사의 광고 내용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일까? 첫째,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상품방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법률분쟁 안건에 적용하는 약간 문제의 해석’ 제3조에 따르면, 상품방 판매광고나 선전문건은 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이 계약의 성립이나 상품방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계약의 법적 효력이 있다. 둘째, 중국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은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회사는 계약서에 없더라도 수영장의 존재 여부가 A사장의 계약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광고내용이므로 A사장은 부동산개발회사를 상대로 계약금의 2배인 인민폐 20만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다. <인민일보 12/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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