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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新 외국인 외환관리 관련 규정발표
  • 작성일 2005.12.15.
  • 조회수 3353
中, 新 외국인 외환관리 관련 규정발표의 내용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내 유동 외국인의 증가와 이들의 외환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외환관리국은 효율적인 외국인 외환관리와 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 거주 개인 외환관리 규범화 관련 문제에 관한 문제의 통지(關于規範非居民個人外匯管理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규정은 주로 외국인의
 
△ 외화계좌 개설
△ 외화계좌 중 현금인출
△ 외화계좌 환전
△ 외화계좌 및 소지외화의 환전
△ 외화이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내 반입하는 외화 현금의 외화계좌 개설 시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이 외화 현금을 가지고 외화 현금계좌을 개설하는 경우 1인 하루 예금액이 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신분증과 함께 본인휴대 외화 현금 반입신고서 혹은 다른 은행의 외화현금 인출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이 중국내 반입한 외화 혹은 중국내 외화계좌 중 외화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인 하루 인출액이 1만 달러 초과 시 <외국인 개인외화 수지상황표(非居民個人外匯收支情況表)>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외화계정의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 1인당 매회 환전액이 1만 달러 이하인 경우 직접 은행에서 처리하나 1인당 매월 누계 환전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소재지 외환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은행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이 소지한 외화현금의 환전시 1인당 매회 5,000달러 이하의 경우 신분증만을 제출하면 되지만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신분증 외에도 본인휴대 외화 현금 반입신고서 혹은 다른 은행의 외화현금 인출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개인의 환전 시 <외국인 개인외화 수지상황표(非居民個人外匯收支情況表)>를 작성하여 외화자금의 환전용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의 중국내 자금 이체 시에도 <외국인 개인외화 수지상황표(非居民個人外匯收支情況表)>를 작성, 외화자금의 이체 용도를 밝혀야 한다. 은행은 외국인 개인이 기재한 내용과 외국인 개인이 제출한 자료대조를 기초로 본인 외환계좌간의 이체와 현금계좌간의 자금이체만을 허용한다.
 
외국인 개인의 외화계좌 내 예금된 외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인 개인외화 수지상황표(非居民個人外匯收支情況表)>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개인이 소지한 외화의 외국 반출시 반출금액 5,000달러 이상의 경우 신분증과 본인휴대 외화현금 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의 대외개방에 확대에 따른 투자확대와 인민폐 절상 압력증대로 외화의 중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화유입 증가에 따라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과 불법자금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중국 정부는 비거주 외국인의 외화거래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1대 투자대상국으로 중국내 한국인 거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 비즈니스, 유학 등 장기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조치의 발표에 따라 외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www.safe.gov.cn)
출처:코트라(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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