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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법률소식 제 243호(2005.12. 20)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
  • 작성일 2005.12.21.
  • 조회수 1184
중국법률소식 제 243호(2005.12. 20)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의 내용
 법률단신
 
◆제10기 전국인대 상위회 제19차 회의가 12월24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목축법, 행정강제법, 여권법, 노동계약법의 초안이 처음으로 상위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가 상정한《농업세 조례》폐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해양국은 2004년부터 해역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해역사용관리법》관련 법제를 보완하기 위해《해역사용 관리규정》의 편제업무를 착수하여 내년에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해역사용권의 등기관리업무를 위한《해역사용권 등기관리판법》제정도 함께 진행된다.

◆에이즈 예방의 첫 법규인《에이즈 예방조례》가 곧 마련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에이즈 환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여 감염자가 취업, 입학, 진료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 권익을 보장하게 된다.

◆북경시 감옥국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 중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수도 감옥인민경찰 6가지 금령’을 마련하고《감옥인민경찰 법집행의 과실책임 추궁 잠행규정》을 제정하였는데,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문책제 등 4가지 정부혁신제도를 수립한 바 있는 중경시정부 상위회는 12월15일《중경시 인민정부의 인간 본위 행정 법집행의 규범화와 혁신에 관한 결정》을 제정하여 또 하나의 혁신조치 마련하였다.

◆최근 중국법학회의 반가정폭력 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중국의 반가정폭력 입법과 시행추진 세미나’에서 20%의 여성이 강간 혹은 강간미수를 겪은 바 있으며 1/3의 여성은 폭력을 경험한 바 있음이 밝혀졌다.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 2.7억 가정 중 30%가 가정폭력이 존재하며 16%의 여성이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성은 각 지역에 2100여 군데의 지역사회 권익보호센타, 가정폭력고발센타, 상해감정센타 등 을 설립하고, 권익보호 고발과 반가정폭력 핫라인 4669개를 개설하였다. 또한《강소성 부녀권익보장법 실시판법》과《강소성 여직공 노동보호판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강소성 반가정폭력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법률동태
 
  기업 등기업무 개선, 외자의 국유기업 개혁 권장

전국공상행정관리 업무회의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상기관은 등기관리업무 수준을 개선하고 향상하여 각종 시장주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기서비스업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6년에 각급 공상기관은 국가산업정책과 산업발전목록을 철저하게 집행하여 법에 따라 시장주체가 준입되도록 하고 산업구조정과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금지하고 제한하는 산업은 등기신청 시 준입단계를 엄격히 하며, 국유 및 집체기업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여 그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개체 사영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외국자본이 참여하도록 하는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정책에 따라 외자를 적극 유치하며, 외자가 투자한 산업과 지역을 중시하여 선진적인 제조업, 현대적 서비스업, 첨단기술의 생산라인과 연구개발영역에의 외자 투자를 권장하며 중서부 지역과 동북 등 옛 공업기지에 대한 투자를 격려하도록 한다.  
 
 《분양주택 현물 매매계약서》사용시 유의사항  

북경시는 2006년1월부터《북경시 분양주택 현물 매매계약서》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상의 체결과 공시(公示)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주택구매 서명을 사전에 확정 ②저당상황 은폐 시 두 배로 배상 ③세입자 구매 우선권 ④분양가구에게 검증리스트의 확실한 제공 ⑤부동산의 융자구매도 가옥재산증서 받음 ⑥분양주택 구매 시 최소한 6가지 비용 교부 ⑦보수비용 대리납부 15일 내에 전용영수증 제출 ⑧‘불가항력’에 대하여 약정을 정함 ⑨사전 7일 내로 조사통지 통보
 
  부패척결을 위한‘청렴한 가정’운동 전개

흑룡강성 하얼빈시의 부녀연합회는‘한사람의 부패는 한 가정의 파멸이요, 한사람의 청렴은 한 가정의 행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가정이 청렴을 돕는 교육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본 캠페인이 전개된 이래 각 지역 부녀연합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을 전개하여‘청렴한 가정’을 수립하는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청렴한 가정을 통한 청렴한 사회를 건설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가정에서부터 반부패 예방전선이 구축되도록 하고 있다. 가정의 청렴 교육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역 부녀연합회는 당위원회의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청렴정치 건설과 반부패 업무의 통괄적인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밖에 가정이 청렴할 수 있는 교육업무의 구체적인 시행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하달하였다.
 
  합의된 접촉사고 배상금, 보험회사의 배상범위에 포함  

금년10월24일 최모는 북경시 宣武區에서 앞차와 접촉사고을 낸 후, 교통경찰로부터 최모가 전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정을 받고 쌍방은 간단한 절차로 합의하여 최모가 배상금 일시불로300元을 지불하였다. 사후 최모는 중국재산보험 東城지사에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 측은 최모의 차량손실만 배상하는데 동의하고 이미 배상한 300元에 대한 배상지불을 거절하였다. 법정에서 보험회사는 최모는 응당 접촉사고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조사와 협상을 거쳐야 했으나 최모는 보험회사측에 손해측량과 조사를 의뢰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보험계약에 차량수리 전에 피보험자가 응당 보험자??? 함께 수리할 명세, 방식, 비용 등을 조사하고 협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배상을 거절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시켜 쌍방이 배상액수에 대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보험자의 손해배상 액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최모와 접촉사고 당한 차주가 협의한 배상액수는 보험회사의 배상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법학동향
 
▼중국정법대학에서 격월 발행하는“비교법 연구” 제80호(2005.7)에 실린 논문제목
 
*법의 원천에 대한 새로운 연구 / 周旺生
*청(淸)말 형률 개정의 재 인식 / 王宏治
*토지재무제도 상의 추상적 구조기술(技術) / 王洪亮
*인체기관 기증과 이식의 입법원칙 / 申衛星, 王 琦
*침권행위의 개념분석 / 尹志强
*불안항변, 지불거절과 위약예고 관계의 思考 ?독일법을 중심으로 / 李 偉
*중국은행의 거래 감독관리법 관련제도의 보완 ?미국《연방저축법》제23조의 계시 / 高晉康, 廖振中
*한국 재건형 기업도산제도에서의 구조조정 / 金星均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정당절차를 논함 / 高泰偉
*외국 중재재판판결의 중국에서의 인정과 집행 -《뉴욕공약》의 중국에서의 적용을 겸하여 / 杜新麗
*벤처 預警원칙의 WTO 법률에서의 지위를 논함 / 陳立虎
*카도조(Cardozo)의 사법철학 [미]Richard A.Posner,(張海峰역)
*2004년《이탈리아 민법전》회사법編의 특징 / Fancesco Galgano,(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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