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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國은행, 반 돈세탁 관리 규정 시행
  • 작성일 2006.01.11.
  • 조회수 1036
中國은행, 반 돈세탁 관리 규정 시행의 내용
    돈세탁 고위험 국가 및 고위험 고객 관찰 강화  
      
 
     중국은행은 이미 반 돈세탁을 정상 검사 항목에 포함시켜 정기적 걸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행 왕자오원(王兆文) 언론 대변인은 “중국은행은 최근 통지를 통해 전국 은행 모든 기구에서 반 돈세탁 강화 과정에서 합법적인 원칙에 의거해 엄격하게 관련 법률 법규, 소재 사법 관할 구역의 감독 관리 요구 및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며 “진지하게 반 돈세탁 법정 의무를 실행하고 돈세탁 고 위험 국가 지역, 고 위험 업무 및 고 위험 고객을 세심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행은 현재 이미 다방면 착수를 통해 반 돈세탁 작업 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고 조직 직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행의 반 돈세탁 사업위원회는 전 은행 반 돈세탁 정책 및 관련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는 것을 책임질 것이다.
 
전 은행은 각 관련 부처가 관련 업무인 돈세탁 방지 작업 인도를 제정하고 각 기구의 구체적 반 돈세탁 작업 전개를 지도하고 있다. 각 기구는 엄격하게 본점이 제정한 반 돈세탁 정책, 규칙과 제도, 인도를 집행하고 반 돈세탁 책임제를 강화하게 된다.
 
<인민일보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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