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의 인수 합병 구조 개편을 활성화 중국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상무부, 세무총국, 상공업총국, 외환관리국 등 5개 부문은 '외국 투자자의 상장사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을 발표해 오는 1월 31일부터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의 A주식 매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같이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는 외국인 기관투자가(QFII)를 실시한 이래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다. 이는 외국인 투자금을 유치하고 자국 자본 시장 인수 합병과 구조 개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보인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의 A주식 매입을 허가하는 것은 투자자는 ▲협의양도 ▲상장사의 오리엔티어링 신주식 매입 ▲국가 법률이 규정한 기타 방식 등 경로를 통해 주식제 개편을 완성한 상장사 혹은 개편 계획중인 상장사의 A 주식을 매입한다는 의미이다. 투자는 몇 차례에 나눠 진행할 수 있으며 처음 투자해서 매입하는 주식 비율은 그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1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또한 매입한 상장사 A주식은 3년 내에 양도할 수 없다. 장창훙(??虹) 중국증권업협회 이사, 완궈(万?)주식시장 시험평가 이사장은 '이전의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상장사 주식은 모두 법인 주식으로서 주식제 개편을 마친 뒤 사실상 법인 주식이 없어진다'며 '따라서 주관 부서가 새 규정을 제정해 정책의 연관성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예전과 달리 앞으로 전략적 외국인 투자가가 매입하는 A주식은 반드시 완전 유통 증권이어야 하며 기한이 다 차면 매출이 가능해 이런 조치는 외국인 투자가의 적극적을 자극할 수 있다. 투자자 혹은 그 본사는 국외 자산 총액이 1억 달러보다 적지 않거나 관리하는 국외 자산 총액이 5억 달러보다 적지 않으며 3년 내 국내외 감독 관리 기구의 중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투자자 또는 본사어야 한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가의 A주식 매입 허락 정책의 영향은 A주식 시장을 보다 개방하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금을 유치하며 선진적인 투자 경험과 이념을 수렴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인수 합병 구조 개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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