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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인민대표대회, 입법 '6大 계획'
  • 작성일 2006.01.11.
  • 조회수 918
中 인민대표대회, 입법 '6大 계획'의 내용
  20건의 지방 입법 항목에 대해 조사 연구 진행 예정 
      
 
   올해 지방입법은 6대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20건의 지방 입법 항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제13회 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2차 전회에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쉬창쮜(徐?聚)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 보고를 진행했다.
 
이 6대 입법 계획은 각각 ▲도시 관리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 처벌 권력 제정 조례 (2006년6월 표결) ▲시 인민대표대회의 건의, 비평과 의견 처리작업 조례(2006년6월 표결) ▲미성년자 보호조례(2006년10월 표결) ▲임지 방화조례 수정(2006년8월 표결) ▲택시 여객 운송 관리조례(2006년10월 표결) ▲폭죽 제조 판매 금지 규정(2006년8월 표결)이다.
 
조사 연구를 진행해야 할 20건 지방 입법 항목은 ▲자원 절약 조례 ▲도시 녹화 관리 방법 ▲정기 시장 관리 방법 ▲도시 초중등학교 교사 장소 관리 방법 ▲유동 인구 산아제한 관리 방법 ▲여행 관리조례 ▲동물 전염병 지역 관리조례 ▲안전 생산 조례 ▲수상 교통안전 조례 ▲무인도 보호와 이용 관리조례 ▲변호사 영업 보장 조례 ▲짐승 도살 방법 ▲대형 활동 안전 관리조례 ▲자동차 수리 업종 관리조례 ▲주차장 계획 건설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실시 방법 ▲자동차 배기 오염 예방 조례 ▲청년봉사자 조례 등이다.
 
<인민일보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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