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2006.01.31> 한국의 중견 IT업체가 가까운 시일 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스닥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베이징(北京)에 등록자금 50만달러를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IT업체의 상장목표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중국법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차스닥상장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선쩐증권거래소의 ‘창업기업주식발행과 상장규칙자문문건’, 그리고 중국증권위원회의 ‘창업기업주식발행상장조례’ 등의 초안에 근거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스닥시장의 상장조건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 것으로 예상된다. 1)차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주식 자본금 규모는 2천만위엔(元)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차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최근 회계연도 2년간 주택산업의 매출이 5백만위엔 이상이어야 한다. 3)차스닥시장의 설립초기에 전부 또는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인 기업이어야 한다. 4)1백명 이상의 중국 자연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지한 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현행 회사법에는 차스닥시장 상장 대상기업으로 첨단기술의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기업주식발행상장조례에 의하면 창업기업은 첨단기술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주체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현행 회사법에는 발기인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내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창업기업주식발행상장조례는 발기인이 상장일로부터 1년 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강사·경리는 임기 내 양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중견 IT기업이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첫째에 해당하는 상장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장이 된다 할지라도 셋째에 규정된 주식양도에 의한 제한규정에 의해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차스닥시장 상장조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상황에서 중국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사전준비와 제반사항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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