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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중국내 외자기업 경영환경 갈수록 나빠져
  • 작성일 2006.02.08.
  • 조회수 1010
중국내 외자기업 경영환경 갈수록 나빠져의 내용
 
 
 
<2006.02.08/연합뉴스>
 
 
올해부터 노조와의 단협체결 피하기 힘들듯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내 외자기업들이 올해부터  공회(工會.노동조합)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04년 법률 개정을 통해 노사 중 일방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집체합동규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진출 국내 대기업 가운데 공회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받은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상당수 외자기업들이 공회를 통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이징(北京)시가 지난해 11월 조례를 통해 모든 기업을 공회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사간 단협 체결을 의무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합자법인인 A사의 경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올해 활동에 들어가는 공회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것에 대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직 공회로부터 어떤 통보도 없었지만 중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속속 마련하고 있는 추세여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체 판단'이라고 말했다.
    중국내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노동자들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임금을  포함한 고용 조건을 결정해왔다.
    단체협약이 순조롭게 체결되지 않을 경우 뒤따를 파업 등 쟁의행위도  외자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삭제해  태업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국의 산업현장에서는 모두 8만여건의 크고작은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중국 공회의 전국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도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공회가 설립돼 있지 않은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심의 확정될  노동합동법(근로계약법) 초안에는 지금까지 법제화돼 있지 않았던 퇴직보상금제도가 포함돼 있는 등 점차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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