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가격제정 원가심사 방법 3월부터 시행
中, 가격제정 원가심사 방법 3월부터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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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2.10> 경제 및 생활에 관계된 상품에 대한 관리 중국 발전개혁위는 7일 《정부 가격 제정 원가 심사 방법》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가격 청문 목록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및 가격 청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지라도 청문을 시행해야 할 목록은 자동적으로 원가 심사 목록에 포함된다. 본 문서는 “원가 심사가 목록 관리를 시행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원가 심사 목록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는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중앙과 지방의 정가 목록에 의거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정부 정가는 중국 정부측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된 특수 정책성 상품에 대해 거시적 관리를 시행한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 중국이 정부 정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품에는 ▲식량 ▲목화 ▲화학 비료 ▲일부 약품 등이 포함 된다. 중국 정부측은 “정부 정가 원가 심사는 가격 제정 전 심사와 정기적 심사가 서로 결합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지적 했다. 문서에 근거하면 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원가 심사 목록 중 다른 상품과 서비스 정기심사 기한에 대해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며 가장 짧은 심사 기간은 1년보다 적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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