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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회계 감사법' 수정
  • 작성일 2006.02.28.
  • 조회수 1164
'회계 감사법' 수정의 내용
<인민일보/2006.02.28>
中, 회계감사 감독효력 강화 
 
중국 회계감사 감독체계를 건전히 하고 회계감사 감독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 감사법" 수정초안이 25일 재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되었으며 3일후 표결에 교부될 전망이다.

수정초안은 회계감사 감독범위를 조정하고 회계감사 감독수단을 강화하며 회계감사 감독체제를 완벽화하는 등 측면에서 현행 "회계감사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게 된다. 그 핵심은 국가 예산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확보하며 국가 재정수입의 비법 사용, 침점, 전용을 피면하기 위한데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부단히 심입되는데 비추어 초안은 국유 지분기업을 회계감사 법위에 넣게 됩니다. 이밖에 초안은 또한 회계감사 보고의 수준을 어떻게 확보하겠는가 하는데 대해 규정을 내렸다.

중국 현행 "회계 감사법"은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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