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부 공증기관관리규정 공포
중국 사법부(司法部)는 2006년 2월 23일에 “공증기관영업관리방법”(公證機構執業管理辦法)을 공포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함. 동 방법은 6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됨.
동 방법에 따르면 공증기관은 성급 사법행정기관에서 인가한 지역 내에서 공증업무를 처리해야 함. 또한 건전한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공증인원의 공증활동에 대한 감독 및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방법에 따르면 공증기관의 아래와 같은 6가지 행위는 금지됨.
1. 진실하지 않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사실을 위해 공증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2. 공증문서 또는 공증서류를 훼손하거나 자의로 고치는 경우
3. 다른 공증기관, 공증인원을 비방하거나 수수료, 커미션을 지불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경우
4. 공증활동 중에서 취득한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규정된 비용수취 표준을 위반하고 공증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6. 법률, 법규와 사법부가 규정한 기타 금지행위
동 방법에 의하면 공증기관은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공증업무에 관한 상황 통계표를 제출해야 함.
http://news.xinhuanet.com/legal/2006-02/26/content_423065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