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사법부 공증기관 관리규정 공포(중국법령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3.06.
  • 조회수 1243
중국 사법부 공증기관 관리규정 공포(중국법령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 사법부 공증기관관리규정 공포

 

  중국 사법부(司法部) 2006년 2월 23 “공증기관영업관리방법”(公證機構執業管理辦法)을 공포하고 2006년 3월 1부터 시행할 것이라 함. 동 방법은 6 47개 조항으로 구성됨.

 

  동 방법에 따르면 공증기관은 성급 사법행정기관에서 인가한 지역 내에서 공증업무를 처리해야 함. 또한 건전한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공증인원의 공증활동에 대한 감독 및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방법에 따르면 공증기관의 아래와 같은 6가지 행위는 금지됨.

1.      진실하지 않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사실을 위해 공증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2.      공증문서 또는 공증서류를 훼손하거나 자의로 고치는 경우

3.      다른 공증기관, 공증인원을 비방하거나 수수료, 커미션을 지불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경우

4.      공증활동 중에서 취득한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규정된 비용수취 표준을 위반하고 공증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6.      법률, 법규와 사법부가 규정한 기타 금지행위

 

  동 방법에 의하면 공증기관은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공증업무에 관한 상황 통계표를 제출해야 함.

http://news.xinhuanet.com/legal/2006-02/26/content_4230652.htm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