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도메인 분쟁(중국법령모니터요원제공)
중국 도메인 분쟁(중국법령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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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규정 시행됨 2006년 2월 14일 새로 개정된 “도메인분쟁해결방법” (域名爭議解決辦法)이 공포되고 같은 해 3월 17일에 시행될 것이라 함. 중국인터넷정보센터 담당자는 중국 국가 도메인인 CN도메인의 사용자가 이미 100만 명을 초과하였고 CN도메인의 단말가격은 최저 5위안/월로 인하되었으며 CN도메인은 새로운 증가 고조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힘. 개정안은 “먼저 등록한 쪽이 먼저 취득하는” 국제적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도메인 등록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CN도메인의 공정한 등록원칙을 충분히 반영함. 동 방법은 “악의적인 등록”의 개념을 최초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즉 악의적인 등록은 등록자가 민사권리소유자의 소송인 또는 경쟁상대에게 도메인을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음. 또한 등록인의 권리를 더 한층 보호하도록 개정됨. 인터넷 법률전문가는 CN도메인 등록과 사용환경이 동 개정안에 의해 훨씬 더 안전하고 보장을 받는다고 평가함. http://www.southcn.com/law/lfdt/2006022007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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