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국유재산법 심의 한다
중국, 국유재산법 심의 한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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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06>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황수허(?淑和) 부주임은 5일 “전국인민대표회 재정경제 원회가 앞장서 국유 자산법을 초안하고 있다”며 “국유자산 재산권의 조정, 재산권 개혁과 재산권 이동 등 문제를 위해 방향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는 작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2006년 입법 계획》을 통과 했으며 “2006년 법률 초안 혹은 입법 시기가 숙련될 때 배정한 심의의 법률안 14건이 있다. 그 중 국유 자산법 제정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네이멍구(?蒙古)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황수허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현재의 핫이슈 관리층 재구매 문제에 대해 ‘관리 규범’의 태도를 취해 국유 자산의 유실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중앙 기업으로 말하자면 심사의 요구는 가격 보호와 가치 상승이다”며 “모든 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자산 경영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유 독자 회사 이사회 시범 업무는 줄곧 진행중이다”며 “일부 경험을 얻은 후 반드시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분야의 독점 문제에 대해 “관련 구조조정 및 구조 조정은 현재 연구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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