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 환경평가 참여 제도화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6년 2월 14일 “환경영향평가국민참여잠정방법”(環境影響評價公衆參與暫行辦法)을 공포하고 2006년 3월 18일부터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환경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 함.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판웨(潘岳) 부국장은 동 잠정방법은 중국의 환경보호 분야에서 최초로 국민이 참여하는 규범적 문서라고 밝힘. 판 부국장은 환경평가에 국민을 참여시킨 것은 환경보호에서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기 위한 중국국무원의 실제적 행동이라고 밝힘.
또한 판 부국장은 중국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에서 상급이 하급 환경보호부서에 대한 감독, 환경보호부서가 환경평가기관에 대한 감독은 행정수단에 근거하였기에 사회감독이 결핍하고, 일부 법률에서 규정한 국민참여원칙은 형식에 불과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기에 전문규정의 형식으로 국민이 환경평가작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밝힘.
동 잠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8개 방면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
(1) 국민이 환경평가에 참가하는 투명, 평등, 광범 및 편리 4개 원칙을 제시함.
(2) 국민, 건설업체와 환경보호부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건설업체와 환경보호부서의 환경정보공개와 국민의견을 수렴할 데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함.
(3) 의견을 수렴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동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의견을 수렴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 직업, 전문지식 배경 등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개인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4) 환경평가서의 전문화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체 또는 그가 위탁한 환경평가기관은 환경평가보고서 축약본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요구됨.
(5)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 즉 국민의견의 조사, 전문가 의견의 자문,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5가지 유형임.
(6)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한은 10일보다 적어서는 안됨.
(7) 정보를 공개하는 3단계의 요구를 명확히 규정함. 첫째, 환경평가개시 단계에서 건설업체는 프로젝트 명칭 및 개요 등 정보를 공지해야 함. 둘째, 환경평가진행 단계에서 건설업체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정도 및 주요한 예방조치 등 내용을 공지할 것이 요구됨. 셋째, 환경평가심사비준 단계에서 환경보호부서는 이미 접수한 환경평가문서의 간략한 정보와 심사비준 결과를 공고해야 함.
(8) 국민참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는 심사비준을 위해 제출하는 환경평가보고서 중에 국민의견을 채택 또는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함.
동 잠정방법에 따르면 각종 건설개발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할 때 국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함.
http://news.xinhuanet.com/legal/2006-02/22/content_42130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