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통일(중국법령모니터요원제공)
중국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통일(중국법령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
중국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통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전국인대 상무위”라 함) 책임자는 2006년 3월 2일 전국인대 상무위는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을 2006년 입법계획에 포함시켰고 동 법은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통일과 관련하여 규정할 것이라고 밝힘. 전국인대 상무위 책임자는 중국이 WTO가입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새로운 형세 하에서 공정, 통일, 투명한 시장규칙을 수립하고 기업의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동 책임자는 2006년 내에 중국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에 기업소득세법 초안에 대한 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중국은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1993년 11월 26일 국무원에서 통과한 기업소득세잠정조례(企業所得稅暫行條例)를 적용하고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1991년 4월 9일 전국인대 상무위에서 공포한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을 적용하고 있음. 때문에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세수부담의 차이는 비교적 크고 국내기업의 시장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음. 현재 중국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 세율은 33%이고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름. 예를 들면 특구(特區) 소득세 세율은 15%, 연해 14개 개방도시의 세율은 24% 등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양자 간의 차이는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세금부담의 실질적 불공평을 조성하고 있기에 두 세법의 합병은 아주 긴박한 사안임. http://news.xinhuanet.com/legal/2006-03/02/content_4245663.htm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