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물권법의 제정을 2006년 입법계획에 포함시킴 2006년 3월 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라 함) 법제위원회의 책임자는 물권법의 제정이 2006년 입법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밝힘. 또한 법제위원회는 간담회, 토론회 등 형식을 통해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권법초안을 개정하여 적절한 시기에 전국인대 상무위에 심의를 제청할 것임을 밝힘. 법제위원회 책임자는 물권법 초안의 연구개정작업이 주로 다음과 같은 3개 방면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소개함. 첫째, 물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국유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중국공산당의 농촌기본정책을 정확하게 구현하며 농민들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집체, 사유재산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정확하게 구현하여야 함. 둘째, 인민군중의 절실한 이익의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함. 예를 들면, 재산의 징수징용, 가옥이주의 보상과 주민구역 업주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될 것임. 셋째, 전문성이 있고 아직 상이한 의견이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함. http://npc.people.com.cn/GB/15017/4161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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