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인터넷 E-mail서비스 관리방법 시행(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중국 인터넷 E-mail서비스 관리방법 시행(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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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E-mail서비스 관리방법 시행 스팸메일이 네트워크자원을 대량으로 점유하고 인터넷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인터넷 정보안전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기초하여 중국정부는 이메일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메일서비스관리방법”(互聯罔電子郵件服務管理辦法)을 공포하였고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할 것임. 동 관리방법은 인터넷 이메일 수신자의 명확한 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상업광고를 포함한 인터넷 이메일을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발송 시에도 이메일 명칭에 “광고” 또는 “AD”라는 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동 관리방법은 인터넷 이메일 사용자가 스팸메일을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동 관리방법은 또한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시장접근관리를 시행하고 이메일 서버의 IP주소를 등록하는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기술표준에 따라 서비스 시스템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메일 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 요구를 제시함. http://www.civillaw.com.cn/weizhang/default.asp?id=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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