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물권법 제정 및 침권행위법 제정 중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중국 물권법 제정 및 침권행위법 제정 중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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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의 제정은 순조롭게 진행, 침권행위법은 제정 중에 있음 2006년 3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왕리밍(王利明) 위원은 중국의 물권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침권행위법(侵權行爲法)은 제정 중이라고 밝힘. 왕 위원은 중국의 민법전 편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권법 제정이고 물권법은 민법전의 핵심으로서 동 법의 제정은 국유자산의 유실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그는 물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인 재산이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권법은 국유자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행위를 합법화할 수 없다고 강조함. 물권법의 제정은 국유자산의 유실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권법 내용 중에 국유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힘. 왕 위원은 침권행위법은 제정 중에 있으며 물권법과 침권행위법을 제정한 이후 중국 민법전의 제정을 위한 다음 단계는 총칙을 개정하고 민법전의 체계에 근거하여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이 2010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건은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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