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세수우대정책 제정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1월 23일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세수우대 정책을 공포하고 시행함. 상술한 세수우대 정책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상업무역기업, 서비스 기업(광고업, 부동산 중개업, 전당포, 사우나, 안마, 산소 bar 제외), 노동취업서비스기업 중 가공기업과 주민구역 내의 소규모 가공기업체에 대하여 새 일자리에 “재취업우대증서”를 가지고 있는 인원을 고용하고 동 고용이원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동시에 사회보험금을 지불할 경우, 실제 고용인원 수에 따라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금과 기업소득세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함. 정해진 금액 표준은 고용인원당 매 년 4,000위안이고 20% 이상, 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 둘째, “재취업우대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개인사업(건축업, 유흥업 및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광고업, 부동산 중개, 사우나, 안마, PC방, 산소 Bar는 제외)에 종사할 경우 가구당 매 년 8,000위안을 한도액으로 하여 그 해 납부해야 할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와 개인소득세를 공제함. 셋째, 대, 중 규모의 국유기업이 주요업무와 부업을 분리하거나 개혁하여 본 기업의 잉여노동력으로 새로운 경제실체(금융보험업, 우정통신업, 유흥업 및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서비스기업 중의 광고업, 사우나, 마사지, 산소 Bar, 건축업 중의 공사 도급은 제외함)를 설립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관련부서 및 세무기관의 심의를 거쳐 3년 내 기업소득세를 면제함. 즉 (1) 원 기업의 사용하지 않는 자산 또는 파산기업의 효율적인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2) 독립적으로 채산하고 재산권이 명확하며 재산권 주체의 다양화를 시행하는 경우, (3) 고용한 원 기업의 잉여노동력이 본 기업 직원수의 30% 이상 차지할 경우, (4) 배치한 직원과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원 기업의 노동계약을 새로운 기업의 노동계약으로 변경할 경우에 해당됨.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상기 정책의 심사, 비준 기한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밝힘.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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