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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물권법 상정 보류 속사정은
  • 작성일 2006.03.13.
  • 조회수 1110
中 물권법 상정 보류 속사정은의 내용

<연합뉴스/2006.03.13>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물권법 초안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4차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몇몇 조항에서 이견이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차오샤오양(喬曉陽) 부주임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물권법 초안이 늦어도 오는 10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다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초안이 이미 9기 전인대에서부터 4차례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5차 심의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10월과 12월 두차례의 상무위  심의에서 수정.보완된 다음 내년 전인대 5차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물권법의 전인대 상정을 미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법이 사회주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이념적인 논란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에 불을 지핀 사람은 중국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인 베이징(北京)대  법학과 궁셴톈(鞏獻田) 교수로, 물권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반대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2일 인터넷을 통해 '헌법과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물권법 초안'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했다.

    궁 교수의 글은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물권법 초안을 심의중이던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는 보름 뒤 그를 만나 물권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그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궁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이후 물권법 초안은 예정된 입법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의 5번째 심의 대상에서  빠졌고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법안이 좌초되자 베이징대 인톈(尹田) 교수, 인민대 양리(楊立)  교수  등 초안 작성자들은 분개했고 지난해말 개최된 중국민법학회 참석  학자들이  연명으로 입법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당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학자들간의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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