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지적재산권으로 기업이익 보호해야
中, 지적재산권으로 기업이익 보호해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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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14> 지적재산권의 입법, 집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 존재해 1980년대부터 20여년 간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거대한 진보를 이룩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중국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상표 모방, 제품 모방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거대한 손실을 보았다. 청다오맥주(??) 그룹의 진즈궈(金志?) 총재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중국이 현재 지적재산권 입법, 집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 신속히 <지적재산권 보호법전>을 제정해야 한다. 그는 "중국 현행 지적재산권 입법은 주로 <민법통칙>중 지적재산권에 관련되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 등 일련의 단행법으로 구성됐다"며 "그러나 이런 법규에는 법률조례가 적고 내용이 간단하여 정체성과 체계적인 지지가 결핍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의 통일가치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우며 제도규범간의 조화와 체계 개방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외 지방보호주의도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 근래 일부 기업에서 가짜제품 타격행동을 전개했으나 효과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았다. 많은 기업 내부에서는 권리수호 관리부서를 설립했는데, 관련 경비만해도 수십만 위안 심지어 몇억 위안에까지 달한다. 이런 경비는 기업의 자주창조의 적극성에 거대한 영향을 준다. 때문에 불완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재빨리 수정하고 완비화된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창조를 촉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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