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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의 식량안보 관련 법제 현황
  • 작성일 2024.06.13.
  • 조회수 572
중국의 식량안보 관련 법제 현황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의 식량안보 관련 법제 현황

중국은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초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三農) 문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농업과 식량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여 식량 리스크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개정한 「농업법」은 농업생산 및 관리체계,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농업 투자, 지원 및 보호 등 총13장 9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장에서 식량안보(제31조~제3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4조제1항에서 국가가 식량안보 조기경보제도를 구축하여 식량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무원은 식량안보 목표 및 식량 비축량 지표를 제정하고 관련 주관부서를 조직해 필요한 경우 경작지와 식량 재고량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는 국가의 식량 비축에 대한 지원, 식량시장의 안정 및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식량위험기금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2022년 제정한 「흑토지 보호법」은 별도의 장의 구분 없이 총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를 살펴보면 흑토지(비료가 필요 없는 비옥한 토지) 자원의 보호와 흑토지 기초 지력의 지속적인 회복, 흑토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생태균형 유지와 국민의 식량안보 보장이 법률의 제정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5조에서는 곡물, 유지작물, 설탕작물, 채소 등 농산물의 생산에 흑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영구기본농지로 분류하여 곡물생산에 중점을 두고 엄격한 보호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흑토지 활용 및 보호를 통한 식량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2023년 제정한 「식량안보 보장법」은 총11장 7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조항에서 효과적인 식량 공급과 국가식량안보를 보장하며 식량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여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량 통제(제35조) △국무원의 중점 식량 품종에 대한 정책적인 비축 결정(제38조) △식량위험기금제도(제41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식량안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식량안보 위험 평가 강화 등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출처:
지아싱시 인민정부(2024.05.27.)
중국 펑파이 신문(2024.02.03.)
중국 국가 식량 및 물자 비축국(2024.01.29.)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식량안보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중국 흑토(토양)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黑土地保护法)
중국 농업법(农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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