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키로
中,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키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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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일반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현지언론이 24일 보도했다. 23일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는 이를 위해 `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은 개인소득세의 월 기본공제액을 현행 800위안에서 1천500위안으로 올려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1∼2개월간의 심사와 입법 청문회를 마친 뒤 개인소득세 수정 확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은 1980년부터 개인소득세 공제기준을 월 800위안으로 정해 시행해왔으나 최근 개인소득이 급증하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돼왔다. 중국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980년 33위안에서 지난해에는 1천250위안으로 늘어났다.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이 상향조정안이 확정되면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그동안의 차별적인 기준을 철폐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번 조정은 특히 소득이 비교적 낮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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