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부가가치세법」 제정
중국, 「부가가치세법」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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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동향]
중국, 「부가가치세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그동안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이하 “조례”)를 적용하여 관리하였던 부가가치세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부가세법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 세율과 납부세액을 명시하였으며, 기존 조례와 비교해보면 △해외 기관 및 개인의 원천징수 의무자 규정 △세제 혜택 △과세 대상 교환 거래(Taxable exchange) △매입세액 환급범위가 변경되었다.
구체적인 세율을 살펴보면, 현행 3대 세율인 13%, 9%, 6%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화물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지난 2019년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였고, 부동산 매매는 9%, 대출, 보험, 금융 상품 양도 등 금융 서비스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중국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체 세수의 약 39%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세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6조 9,300억 위안(한화 약 1,394조 5,239억 원)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수익은 1조 8,400억 위안(한화 약 370조 2,632억 원),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1조 7,100억 위안(한화 약 344조 1,033억 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여러 세목 가운데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세제 혜택 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부가세법 제4장의 총 5개 조항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업 생산,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아동 보육 서비스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우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부가세법 제정은 기존의 조례를 법률로 격상하여 부가가치세 관리 성과를 한층 공고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를 비롯한 기타 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중국 제일재경(2024.12.26.)
중국신문망(2024.12.25.)
중국 인여상업(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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