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수출입항구 식품위생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중국 수출입항구 식품위생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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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항구 식품위생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중국은 “수출입항구식품위생안전감독관리규정”(出入境口岸食品衛生監督管理規定)을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동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항구 내 및 수출입교통수단 내의 식품과 식품을 제공하는 직원에 대해 허가제관리를 시행할 것임. 동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항구 내의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식품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검역기관에 관련 위생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종업원은 반드시 매 년 검역검사부서가 인가하는 검사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새로이 동 업무에 종사하거나 임시적으로 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함. 또한 수출입항구를 출입하는 교통수단에 식품, 식용수를 공급하는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식품, 식용수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검역기관이 상술한 식품, 식용수를 등록하고 관련 합격증서를 확인한 후에 공급해야 함. 심천 수출입항구에서는 수출입항구의 식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업체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일상적인 위생감독검사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업체는 위생허가를 발급하지 않거나 다음 해에 위생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는 제도를 시행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19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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