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外 합작 학교, 현금인출기 아니다!
中·外 합작 학교, 현금인출기 아니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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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20> 부적절한 수금 및 과잉 수금 하는 행위 제지, 교육의 산업화 경향 방지 중국 교육부가 중외 합작 학교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제기했다. 중외합작학교의 공익성 원칙 견지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고 중외합작학교의 명의를 이용해 함부로 수금, 과잉 수금 하는 행위를 제지시키며 교육의 산업화 경향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관련 부처는 중외 합작 학교의 수금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중회 합작 학교는 중외 합작 학교 기구 혹은 항목의 매 학생의 평균 양성 원가를 합리하게 예상해야 한다. 원가 보상의 원칙과 정부의 가격 결정 원칙에 근거해 수금할 항목과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수금 기준은 현지의 경제 사회 발전의 실제 수준과 피 교육자의 감당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국가 교육, 민영 교육과 적합한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학생이 국내 학교에서 학습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중국 고등 학교의 정상적 수금 항목과 표준 수금을 따라야 한다. 고등 교육 분야의 중외 합작 학교에 대한 질량 감독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하며 중회 합작 학교의 명예를 수호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4가지 조치를 실시했다.
첫째, 학생모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등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 합작 학교는 응당 국가에서 하달한 대학 학생 모집 계획에 포함된다. 학교 연도의 학생모집 규모 안에서 전문적인 학생모집 목록의 등수에 따라 집행한다.
둘째, 야성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회 합작 학교에서 본과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교육 계획, 양성 방안, 학제 기한의 제정과 집행은 응당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학과 전업의 계획과 정책 인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증서 수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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