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에 관한 보충규정을 공포함.
홍콩, 마카오와 대륙 간의 CEPA는 홍콩과 마카오의 투자자가 대륙에 상업기업을 투자하는데 많은 편리를 주고 있음. 2006년 1월 9일 상무부는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의 보충규정을 공포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국 대륙에서 상업기업에 투자하는 제한을 더 한층 완화하여 일부 특수상품을 경영하는 상업기업에서 지분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음.
동 보충규정에 의하면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는 중국 대륙에서 독자,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화학비료, 오일 완제품, 원유의 커미션대리업무 및 화학비료의 도매와 소매 업무를 경영할 수 있음.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대륙에 설립한 점포가 누계 30개를 초과하고 만약 경영상품 중에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2006년 12월 11일 제한 취소), 약품, 농약, 화학비료, 식량, 식물유, 설탕, 목화 등 상품이 포함되고 또한 상기 상품이 상이한 브랜드이고 서로 다른 공급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면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는 지분을 지배할 수 있음. 다만 출자비율은 51%을 초과하지 못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1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