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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에 관한 보충규정을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3.20.
  • 조회수 749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에 관한 보충규정을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 상무부는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에 관한 보충규정을 공포함.

 

 홍콩, 마카오와 대륙 간의 CEPA는 홍콩과 마카오의 투자자가 대륙에 상업기업을 투자하는데 많은 편리를 주고 있음. 2006년 1월 9 상무부는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의 보충규정을 공포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국 대륙에서 상업기업에 투자하는 제한을 더 한층 완화하여 일부 특수상품을 경영하는 상업기업에서 지분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음.

 

  동 보충규정에 의하면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는 중국 대륙에서 독자,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화학비료, 오일 완제품, 원유의 커미션대리업무 및 화학비료의 도매와 소매 업무를 경영할 수 있음.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대륙에 설립한 점포가 누계 30개를 초과하고 만약 경영상품 중에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2006년 12월 11 제한 취소), 약품, 농약, 화학비료, 식량, 식물유, 설탕, 목화 등 상품이 포함되고 또한 상기 상품이 상이한 브랜드이고 서로 다른 공급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면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는 지분을 지배할 수 있음. 다만 출자비율은 51%을 초과하지 못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19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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