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개정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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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동향]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5년 9월 12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이하 “「중재법」”)을 공포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중재법」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판결 취소 신청 기한 단축
「중재법」 제5장제72조는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대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중재재정서 수령일부터 6개월”에서 “중재재정서 수령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였다. 이러한 기간 단축의 취지는 당사자가 구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민법원이 중재 판결 취소 사건을 심의 및 집행하는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중재 판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재 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중재 보전 제도 개선
「중재법」 제4장제1절제39조는 중재 절차 당사자의 재산, 증거 및 행위에 대한 보전 제도를 체계화하고,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중재 전에 직접 인민법원에 보전 조치를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장제3절제58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접목하여 사법 기관의 중재 과정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악의적인 재산 이전 및 증거 훼손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3. 중재재판소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제도 보완
현재 중재재판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중재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4장제3절제55조는 중재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에 따라 증거 수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인민법원이 법률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중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있다.
4. 국제 중재에 대한 사법기관의 지원 및 감독 강화
이번 「중재법」 개정안 제7장제81조는 중재지 제도에 대해 규정하여 중재기관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중국을 중재지로 선택하는 경우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국제 규칙과 연관된 것으로 인민법원이 국제 중재를 지원하고 감독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중국의 국제 중재 관련 글로벌 경쟁력과 영향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재법」 개정안은 중재 사건의 효율과 당사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 중재 제도의 글로벌화와 수준 높은 발전을 촉진한다데에 의의가 있다.
출처:
중국 펑파이 신문(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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