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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 中, 개인소득세 강화..외국인 중점 대상 >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480
< 中, 개인소득세 강화..외국인 중점 대상 >의 내용

    소득세 신고누락, 탈세방지 목적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중국 당국이 다음달부터 이른바  고소득자에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고소득자 대상에 외국기업의 간부와 종업원을 포함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0월부터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방법은 세법개정으로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정보화 관리시스템에서 나타난 통계치 등을 바탕으로 고수입 업종과 고소득자를 선정, 이들을 중점 납세 관리 대상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의 고소득 집단은 민영 기업인, 개인 자영업자, 기업 투자자, 건설 하청업자, 연예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외자기업의 간부 및 종업원도 중점 과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세무당국이 외국인 주재원에 대해 개인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도록 규정돼 있어 '방법' 시행에 따라 세무당국의 감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방법'은 고소득자나 저명인사, 프리랜서 등 일정 계층을  '중점납세자로 지정하고 각 세무당국의 감시를 의무화하며, 향후 적발된 소득세 탈세건  가운데 몇건은 반드시 언론매체에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자기업은 매년  세무감찰과 세무신고 심사에서 더욱 엄격한 감사를 받게 된다'며 '외국기업들의  이익축소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개인소득세 세수는 1천737억위안으로 봉급생활자의 납부액이 65%를 차지하는데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200억위안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봉급생활자 납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이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빈부격차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외국기업의 간부나 종업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해 이름과 근무처 등은 물론이고 해외 주소, 이임 예정시기 등까지 자세하게 요구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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