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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규정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3.20.
  • 조회수 986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규정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규정 공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6년 3월 3 국가첨단기술산업발전항목관리잠정방법”(國家高技術産業發展項目管理暫行辦法)을 공포함. 동 방법에 따르면 첨단기술산업발전항목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다 2억 위안의 국가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에서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이 명확해야 함.

  2. 국가의 산업정책과 에너지 절약, 소모의 감소, 환경보호, 안전 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3. 비교적 양호한 사회경제 효과와 이익이 있어야 함.

 

  상기 조건을 만족한 항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국가첨단기술산업발전항목 계획에 포함되면 중앙정부의 예산 내에서 투자보조금 또는 대부금 이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500~2억 위안임.

 

  동 방법은 2006년 4월 1부터 시행될 예정임.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19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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