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에너지법 제정의 가속화(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3.20.
  • 조회수 1201
중국 에너지법 제정의 가속화(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 에너지법의 제정을 가속화

 

  중국 에너지법 초안 작업에서 중국에너지법체계프레임연구” (中國能源法體系?架硏究)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에너지법체계프레임연구과제 연구팀에는 석탄법, 석유천연가스법, 원자에너지법, 전력법, 재생가능성법 과제 연구팀 및 종합 연구팀을 포함함.

 

  동 과제 연구팀은 중국의 에너지발전에 존재하는 일부 중대한 문제에는 여러 방면의 원인이 있지만 중국의 에너지 법률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공조하였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우인(吳吟) 시원은 중국의 에너지 입법의 프레임시스템 설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 연구팀은 연구할 때 현실과 미래를 결합하고 세계의 보편성과 중국의 상황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국가 에너지판공실 쉬띵명(徐錠明) 부주임은 2005년 중국 에너지투자포럼에서 중국의 입법은 1-2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에너지법의 제정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국가 에너지판공실 마푸차이(馬富才) 부주임은 중국의 에너지법은 에너지자원탐사, 연구개발, 생산운송, 무역과 소비, 이용과 절약, 대외합작, 에너지안전과 감독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고 밝힘. 또한 에너지법은 에너지절약과 종합이용, 에너지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법률규범을 수립하고 관련 에너지 정책을 명확히 하며 에너지 안전과 응급시스템의 법률제도를 수립하고 에너지대외협력 행위를 규범화하여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며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안전을 수호하며 자원이용을 규범화하며 에너지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함.

 

http://economy.thebeijingnews.com/0392/2006/0214/012@160133.htm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