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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
  • 작성일 2026.02.13.
  • 조회수 38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27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이하 “「대외무역법」”)을 공포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제정 이후 2004년, 2016년, 2022년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노선 유지 
「대외무역법」 제6조는 적극적으로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 제정에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연계한 무역 정책 준법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방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외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실질적 제도화 및 시장 예측 가능성 안정화 
「대외무역법」 제23조는 가공무역 관리 규범과 내수 판매 전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안정화하고자 하였다. 제27조는 WTO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을 참고하여 서비스 무역의 4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다. 이는 서비스 무역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구축하고 새로운 업태에 대한 포용성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무역 균형 발전 및 무역 생태계 지원 조치 추가 
「대외무역법」 제56조는 무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수출 안정, 수입 확대”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조항으로 단순한 무역 흑자 실현이 아닌 국제 현실에 발맞추어 균형 잡힌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63조는 외국인 무역 경영자의 국제 시장 진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조하고, 제64조는 물류 및 박람회 등 무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무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4.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추가 
「대외무역법」은 국가주권 수호, 안보 및 발전 이익의 관점에서 여러 조항을 추가 및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제17조, 제18조, 제29조 및 제30조는 안보 예외 조항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주무부처가 필요한 경우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9조와 제30조는 상술한 필요한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전시”에서 “국제 관계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로 확대하였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글로벌 국제 경제 및 무역 환경에서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가안보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제일재경(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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