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한달 안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사장은 점포 매매계약서를 보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직접 점포를 구입하고 싶었다. 점포 소유자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팔 수 없다고 했다. 이때 A사장이 취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국무원 ‘도시사유부동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한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면 3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집행 관철에 관한 약간 의견’ 제118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매매통지를 해야 하고 우선 구매권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임대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임차인은 인민법원에 매매계약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계약법 제230조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부동산의 매매를 합리적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우선 구매권을 부여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3개월 전에 임대부동산의 매매를 통지 받아야 하고 또한 우선 구매권이 있으므로 인민법원에 임대인의 매매계약 무효를 청구, 동일한 조건으로 점포의 소유권을 양도받으면 된다. 북경국연컨설팅 김덕현(법학박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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