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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정부, 지적재산권 창조와 보호에 5대 대책 마련
  • 작성일 2006.03.23.
  • 조회수 766
中 정부, 지적재산권 창조와 보호에 5대 대책 마련의 내용
<인민일보/2006.03.23>
 
중국 국무원이《<국가 중·장기 과학과 기술 발전의 계획 요강(2006-2020년)> 실시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곧 5가지 정책으로 지적재산권을 창조,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의 지적재산권제도를 완벽화 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치환경을 건설한다.

첫째, 결정적 기술과 주요 상품의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다. 정기적으로 획득해야 할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결정적 기술과 주요 상품 목록을 제정해야 한다. 목록의 기술과 상품의 연구제조에 대해 중점 지지해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부처는 지적재산권 관리부처와 함께 지적재산권 정부서비스 시스템을 건립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국가 기준의 제정에 참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기술 표준 형성을 추진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은 중요한 기술 표준의 연구를 지지하고 생산, 학습, 연구를 결합하여 기술 표준 제정을 유도한다.

셋째, 지적재산권을 꾸준히 보호해야 한다. 건전한 지적재산권 체계를 건립하고 지적재산권의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률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넷째,  발명 특허의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 발명 특허의 심사 방식을 개혁하고 특허의 심사 작업 효율을 향상시켜야 하며 심사 주기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기술성 무역 조치 체계의 건설을 강화한다. 국제통행규칙에 부합된 기술성 무역 조치 체계를 건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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