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 작성일 2026.07.06.
  • 조회수 88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6년 6월 26일 개최된 제23차 회의에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을 공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1982년 제정 이후, 40여 년만의 첫 전면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꼼수상표” 규제 조항 신설 
최근 중국에서는 상표에 “120W 고출력 충전기”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제품의 실제 출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제면”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계로 생산하는 등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이른바 “꼼수상표”로 인해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꼼수상표”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 「상표법」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상표를 취소한다는 규제 조항을 신설하였다. 

2. 상표 등록 조건 규제 조항 신설 
최근 몇 년 동안 인기 상표의 악의적 선점 등록, 상표 사재기 및 유명 상표 편승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 상표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상표법」은 상표 등록 조건을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였다. 또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불허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3. 저명상표 보호 조치 강화 
최근 중국의 저명상표(馳名商標)*가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선점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부 대리기관이 해외에서 악의적으로 상표 선점 등록을 대행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 「상표법」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점 등록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해외의 상표 등록 및 심사 중 해당 상표가 중국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무원 상표관리부서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의 인지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저명상표: 중국의 저명상표(馳名商標)란 해당 상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명성과 신용이 높아 중국정부가 특별히 보호하는 상표를 말한다.

4. 감독 및 관리 강화 
개정 「상표법」은 상표 대리기관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 등록하고, 상표를 사재기하는 등 상표 대리 시장의 질서가 와해되는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 상표 대리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표 대리기관 및 그 종사자의 관련 정보를 국무원 상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표 대리업 종사자가 독단적으로 상표 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 대리기관에서 상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표 집행 담당 부서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상표법」 전면 개정은 단순한 규정의 변화가 아닌 기업 상표 관리 역량의 시험대라고 평가하였다. 상표의 가치를 아는 기업이라면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을 상표 전략 재수립, 상표 포트폴리오 최적화, 실제 사용 증거 보완 및 상표 보호 체계 강화의 기회로 삼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표 업계가 조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정 노력을 더해야 정부의 감독 및 관리와 선순환적 상호작용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천관신문 (2026.06.29.)
호슈망 (2026.07.0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미국 NRC, 상용 초소형원자로 규칙안 발표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