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노동법 실시 후 사법해석 제정으로 노동분쟁사건 관리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 작성일 2006.03.24.
  • 조회수 939
노동법 실시 후 사법해석 제정으로 노동분쟁사건 관리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의 내용

                노동법 실시 후  사법해석 제정으로 노동분쟁사건 관리

 

  노동법이 공포되어 실시된 후, 인민법원은 대량의 노동분쟁사건을 심리함. 따라서 각급 인민법원이 노동법을 정확하게 이해 및 관철집행하고 법의 집행표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일련의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노동분쟁사건의 심판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000년 7월 10 최고인민법원은 노동분쟁중재판정의 발효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고 2001년 4월 6 노동분쟁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함으로써 절차와 실체 면에서 노동분쟁사건의 수리, 심리, 집행작업 중의 일부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적기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인민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음.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2004년에 새로운 형세에 따라 노동분쟁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續一)을 기초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동 해석은 주요하게 노동분쟁 중 발생한 어려운 점, 예를 들면 주택보조금의 납부, 보증금의 반환, 저당물로 인한 노동계약분쟁, 사회보험분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분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동 해석은 현재 연구와 개정 중에 있으면 2006년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심판작업을 지도하는 동시에 중국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전국 각급인민법원에 노동분쟁사건 처리에 관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음. 2003 12 2일에는 인민을 위한 사법의 구체적 조치의 지도의견을 공포하고 농민노동자(民工)의 월급을 체불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함. 또한 2004 10월에는 건설공정시공계약분쟁사건에 적용할 법률을 제공할 것에 관한 해석을 공포함으로써 농민노동자들의 월급분쟁사건의 적시적인 처리문제를 해결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19768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