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실시 후 사법해석 제정으로 노동분쟁사건 관리
노동법이 공포되어 실시된 후, 인민법원은 대량의 노동분쟁사건을 심리함. 따라서 각급 인민법원이 노동법을 정확하게 이해 및 관철집행하고 법의 집행표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일련의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노동분쟁사건의 심판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000년 7월 10일 최고인민법원은 노동분쟁중재판정의 발효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고 2001년 4월 6일에 노동분쟁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함으로써 절차와 실체 면에서 노동분쟁사건의 수리, 심리, 집행작업 중의 일부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적기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인민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음.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2004년에 새로운 형세에 따라 노동분쟁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續一)을 기초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동 해석은 주요하게 노동분쟁 중 발생한 어려운 점, 예를 들면 주택보조금의 납부, 보증금의 반환, 저당물로 인한 노동계약분쟁, 사회보험분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분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동 해석은 현재 연구와 개정 중에 있으면 2006년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심판작업을 지도하는 동시에 중국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전국 각급인민법원에 노동분쟁사건 처리에 관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음. 2003년 12월 2일에는 인민을 위한 사법의 구체적 조치의 지도의견을 공포하고 농민노동자(民工)의 월급을 체불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함. 또한 2004년 10월에는 건설공정시공계약분쟁사건에 적용할 법률을 제공할 것에 관한 해석을 공포함으로써 농민노동자들의 월급분쟁사건의 적시적인 처리문제를 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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