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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상장기업정관지침” 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3.28.
  • 조회수 1197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상장기업정관지침” 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상장기업정관지침 개정

 

  일부 상장기업 지분지배 주주, 실제주주들이 자금의 점유, 불법 담보, 관련교역 등 방식으로 상장기업 및 기타 주주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상장기업정관지침”(上市公司章程指引)을 개정함.

 

  새로운 지침의 개정은 주로 지분주주와 주주총회의 부분에 집중됨. “지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경영자 및 기업의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본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후 6개월 내에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은 기업의 소유이며 기업 이사회는 동 이익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음. 만약 기업 이사회가 동 이익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이사회에 30일 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기업 이사회가 만약 30일 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함.

 

  주주와 주주총회부분을 개정할 때,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고 주주의 소송권리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식으로 구현하였음.

 

  첫째,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회의 소집 절차 및 결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둘째, 이사와 고급 경영자가 기업의 직무를 이행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업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단독 또는 함께 기업의 1% 이상의 지분을 연속 180일 이상 소유한 주주는 서면으로 감사회(監事會)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셋째, 감사회가 기업직무를 집행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업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 주주는 서면으로 이사회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사회와 감사회가 상기 주주의 위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이사, 고급 경영자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업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의 이익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증권감독위원회의 담당자는 상장기업의 연도보고서의 작성 기간에 회계사사무소, 회계사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불법행위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회계사사무소의 경제경찰의 역할을 진정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침은 기업이 회계사사무소를 위임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회계사사무소의 위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밝혔음.

 

http://www.southcn.com/law/lfdt/20060322018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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