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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물권법> 초안 제정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115
中 <물권법> 초안 제정의 내용

인민, 의견 제기 가능해 져 
      
 중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10기 제16차 회의에서 물권법 제3차 심의 15일 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은 물권법 초안을 사회 각계에 발표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중국 정부가 사회 각계에 공개발표해 의견을 구한 제12번째 법률 초안이다. 최초 공개된 초안은 1954년 헌법 초안이고 최근 공개된 초안은 2001년 혼인법 수정안 초안이다.

중국인민의 지혜로 입법

 이번 의견 청구한 물권법 초안은 모두 5편 20장 2백68조이다. 초안은 물권법 조정 범위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소유권 ▲사용권 ▲보증물권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고 ▲등록제도 ▲물권 보호 ▲공유 ▲매장물 발견 ▲점유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관련 전문가는 '물권법 초안을 발표해 의견을 구하는 것은 중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민주를 고취하며 입법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중 하나'며 '입법과학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는 유익한 탐색'이라고 말했다. 

 소식에 따르면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중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작업 준비를 진행했다. 

중국인민,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은 물권법 초안을 하달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각자 지역 관련 부처와 법학 연구원 등 의견을 수집해 2005년 8월 20일까지 정리한 자료를 중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사업위원회에 보고한다. 

 각 지역 민중은 의견을 각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혹은 직접 중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사업위원회에 보낼수 있다. 그리고 중국 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기할수도 있다.

 이밖에 중국 인민대회 법률 위원회와 중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사업위원회 작업인원은 물권법 초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각 분야 인사들의 의견을 널리 구한다. 

 소식에 따르면 의견 소집이 끝난 뒤 관련 부문은 의견을 연구분석해 물권법 초안을 수정한다. 그리고 10월에 거행하는 중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재심사를 거쳐 올 12월 중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물법권 초안에 대한 제5차 심의를 진해한다.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3월 제10기 중국 인민대회 제4차회의에서 물권법 표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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