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톈안먼광장, 상업성광고 전면 금지
中 톈안먼광장, 상업성광고 전면 금지의 내용
|
<연합뉴스/2006.03.29> (베이징=연합뉴스) 표민찬 특파원 =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이자 정치활동의 중심지인 톈안먼(天安門)광장을 비롯한 베이징시 중심가에서 상업성 광고가 사라진다.
베이징(北京)시 시정관리위원회는 최근 '공공장소 표어 및 선전물 설치 허가에 관한 통지'를 통해, 톈안문광장을 비롯해 베이징 시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창안(長安)대가 일부 구간에 옥외 상업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했다고 중국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2008년 올림픽을 2년반가량 앞두고 시가지 정비작업에 나서고 있는 베이징시는 무분별한 옥외광고가 도심의 경관을 해친다고 판단, 톈안먼광장과 제2순환도로 및 고속도로 주변 공공장소에 있는 가로등, 전봇대, 공중전화, 우체통 등에 허가 없이 상업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통지는 공공장소에 표어나 선전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베이징 시정관리위원회 옥외광고 판공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도심 주요지역에 광고물을 부착하려할 경우 시정부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함으로써 난립한 옥외광고 정비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통지는 이와 함께 특별한 행사를 위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경우 행사기간에 한해서만 옥외광고를 허용하되 옥외광고 지속기간은 한 달을 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베이징시의 광고 제한.정비조치에 대해, 무분별한 옥외광고가 문화유산의 전경을 해치고 교통안전에 방해가 된다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광고법'이 있는 마당에 모든 상업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조류와 법률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