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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식품안전 위해 가축사육법 제정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382
中, 식품안전 위해 가축사육법 제정의 내용

중국은 조류독감 확산에 이어 돼지 연쇄상구균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육류와 가금류 고기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축사육법을 제정 중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 전인대(全人大ㆍ의회)는 이 법의 초안이 이날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전인대 농업농촌위원회 관리 왕차오잉은 '조류독감과 돼지질환과 같은 전염병들은 육류와 가금류 고기와 심지어 인간의 건강에 극도로 위험하다'고 밝히고 '가축 사육을 통제하는 것이 육류와 가금류 고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후이궈(舒惠國) 농업농촌위 부주임위원도 '전국에 산재한 중국의 소규모 가축 사육 방식은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 초안은 중국의 '모든 가축 사육자들이 어떠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해도 지방의 전염병예방통제소에 신고하고 전염병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또 질병에 걸린 가축들을 중국 농민들이 내다파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살처분한 가축과 가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초안은 가축 사육자들이 대규모 사육장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고, 대규모 사육자들은 조사관들이 사육 과정을 파악할수 있도록 사육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이밖에 사육장의 위치와 사료와 약품 사용 및 전염병 감염 통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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