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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폐지
  • 작성일 2010.12.06.
  • 조회수 1196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폐지의 내용
중국국가위원회(China's State Council)는 2010년 12월 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ce and construction Tax)와 교육부담금(Education surcharge)의 대상을 확대하여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부담시키기로 함

 

중국은 1980년대 초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 등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점짐적으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를 일치 시키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해 왔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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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자기업특례조치폐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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