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의 자원세 확대 방안
중국의 자원세 확대 방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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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0년 6월부터 신장위구르 자치구에만 부과하던 자원세의 세율을 인상하였고, 최근 다른 지역으로 자원세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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