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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15개 제화기업, 유럽연합 반덤핑 조치에 강력 반발
  • 작성일 2006.04.03.
  • 조회수 978
中 15개 제화기업, 유럽연합 반덤핑 조치에 강력 반발의 내용
<인민일보/ 04.01>
 
중국의 15개 대형 수출 기업이 3백만 위안 자금을 마련해 유럽연합의 반덤핑 소송안에 맞섰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가죽 구두에 실시하는 임시성 반덤핑 세금 조치는 5년 뒤 장기적인 징세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전창(?振昌) 판위(番?) 추앙신(?信) 제화그룹 이사장이 이같이 전했다. 

마련한 3백만 위안은 중국측 변호사, 유럽측 경제 고문, 공공 관계 고문 및 앞으로 채택하는 조립 조치 등 비용으로 쓰인다.

3월 23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정식으로 가죽 구두 반덤핑안 예비 방안을 허락, 4월 7일부터 중국과 베트남의 가죽 구두에 반년 기한으로 임시성 반덤핑 세금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를 실행한 뒤의 세율은 4.8%에서 19.4%로 상향할 조짐이다. 
앞서 올해 2월 광둥(廣東)성 8개 대형 가죽 구두 제조기업은 "유럽연합의 대중국 신발 반덤핑 대응 동맹"을 결성했으며 그 뒤 1개월 동안 동맹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동맹 회의에서는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동맹 집행위원회를  확정했으며 1개 집행위원 기업이 10개 동맹 성원 기업의 연락을 책임진다. 기업 동맹에 참가한 기업은 적어도 1백50여 개로 추정된다.

우전창은 "수출하는 신발에 19.4%에 달하는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면 중국 기업은 고유의 비교 경쟁 우위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심지어 열악한 상황에 처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이 반덤핑 조사를 벌이기 시작한 당시 1백30여 개 중국 기업은 제각기 변호사에 도움을 의뢰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중국 신발 제조업체에게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우전창은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적인 조사 및 중개 기구에 도움을 청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확실하며 설득력이 있는 분석보고를 작성해 중국 기업의 대항을 지지할 것"이라고 표했다.

충취안(崇泉)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산 신발 수출은 덤핑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시장에도 실질적인 손상이 없다"면서 "유럽연합이 통과한 처벌성 관세는 경시하는 성분이 짙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공정한 무역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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