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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내외자기업 소득세법의 변화
  • 작성일 2006.04.03.
  • 조회수 895
내외자기업 소득세법의 변화의 내용
<인민일보/2006.04.03>
올해 안으로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합병될 것

2006년 3월 3일 제10기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서 1호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외자기업 소득세 단일화 제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마카이(马凯)가 3월 11일, ‘내외자기업소득세 단일화’를 긴박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올해 안으로 내외자기업의 소득세가 합병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6년도 입법계획’에도 이미 내외자기업 소득세 합병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금년 8월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금년 8월 심의 통과되면, 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 통과되게 될 것이다(2008년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현행 33%인 중국내자기업 소득세율과 15%인 외자기업 소득세율을 24%로 단일화시켜 기존 외국계 기업이 받아온 세금혜택이 철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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