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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내·외자기업 소득세 올해 합병될 듯
  • 작성일 2006.04.05.
  • 조회수 714
中, 내·외자기업 소득세 올해 합병될 듯의 내용

<인민일보/2006.04.05>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합병이 올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마카이(马凯)는 최근 “현재 개혁위에서는 긴박한 정세하에 곤난을 극복하고 기업의 내·외자 소득세의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현재 중국은 내·외자 기업의 차등 세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자본기업의 세율은 24%와 15%다. 저 세율의 기초위에 또한 ‘2면제 3반감’과 업종의 특수 반감 특혜가 있다.

외자 기업에 대해 세수 특혜를 시행하는 것은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차등 세율제도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실제 경제 불평등을 초래하고 ‘가짜 외자’ 등 투기현상, 인위적인 외환 공급, 인민폐의 평가절상 압력을 가져왔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인대 재정경제위 위원인 청파광(程法光)은 작년 ‘양회’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을 창조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라고 제기했다. 만약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특혜 세율을 실시하면 외자 기업이 계속 ‘초대국 대우’를 누릴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분적 세수 수입이 줄게 된다. 또한 국내자본기업이 세수에서 소홀히 되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올해의 ‘양회’에서 제기한 《가능한한 신속히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제도을 통일해야 한다》는 전국정협 제안 소조의 첫번째 제안으로 정해졌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입법계획에 근거하여 양회에서 합병한 《기업 소득세법》의 제정은 이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였으며 올 8월에 심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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