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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반독점법 입법 완료 임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4.07.
  • 조회수 923
반독점법 입법 완료 임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반독점법에 대한 입법이 최후 단계에 임박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서 개최한 경쟁과 감독관리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반독점법은 2006년 5월에 법제판공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고 상무위에서 6월에 입법심의를 할 것임. 따라서 반독점법은 2006년 말까지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반독점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적 독점을 반독점법 법제에 넣을 것인가는 쟁점이 되고 있음. 일부 의견은 행정적 독점은 경제, 정치체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반독점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함. 다른 일부 주장은 행정적 독점의 객관적 효과가 경제독점과 동일하기에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파괴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치에 불리하므로 반독점법에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반독점법의 다른 하나의 임무는 기업의 독점을 반대하는 것임. 기업독점은 다국적 기업에서 뚜렷이 나타남. 다국적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국 시장을 독점하기에 반독점법을 통하여 대규모 기업의 M&A 활동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통일함.

전문가들은 반독점법의 성공여부가 법집행기관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에 달렸다고 밝힘. 이에 반독점법 제정전담팀은 반독점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반드시 하나의 독립적이고 권위적인 집행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함.

http://www.ce.cn/macro/zcfg/law/200602/27/t20060227_620382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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